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굳건히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코로나 상황 중에 비즈니스 거래를 협상하고 비즈니스 계약을 실행한다면 현재 코로나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러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시나리오가 그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상황이 바뀌고 의무 이행이 어려워지면 당사자가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알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러한 코로나 상황이 자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려면 상황이 당사자에게 “예측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 하에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불가항력 조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의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실과 거래의 성격을 토대로 ‘불가능’을 해석한 다양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다가오는 새로운 계약에서 이러한 까다로운 시나리오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은 코로나와 관련된 실행 불가능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다루는 별도의 조항을 갖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상황이나 코로나와 관련된 실행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의무 이행 지연에 대해 면제를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재협상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발동될 수 없으므로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실행 불가능성 및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옵션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별도의 조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로서 “방지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성능이 방해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팬데믹 상황에서 성능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 계약 종료 시 이러한 “방해됨”이라는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법률 변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여행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률 조항 변경에 따라 해당 명령을 방어하여 계약 종료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측면과 관련된 또 다른 전략은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 우리는 관습법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해 변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계약 의무의 성격을 변경해야 하는 실망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상업 계약의 필수 조항을 다루기 위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법적 전략의 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